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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 재기소된 尹 "준비 안 돼" 공판준비기일 변경 요청

"수사 기록 등사받지 못해…변호인 선임도 마무리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아직 변경 여부를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9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고 소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인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13차 재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8일 14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해서 해당 재판에 불출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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