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오는 18일까지 관내 창고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공사중인 창고 5곳, 사용중인 창고 24곳 등 모두 29곳이다.
시는 이 기간에 무단 증축 및 소방시설 적정성 여부, 밀폐된 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물의 소방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부 명령 또는 현지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중대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 등을 압류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