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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감리제 뜯어 고친다

道 화재사고 예방 대책마련 정부에 건의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 수습대책을 수립중인 도가 화재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

도는 지난 11일 정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설계·시공·감리 제도 개선 ▲대규모 지하창고 소방 기준 신설 ▲건축·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참여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등 4가지 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천 참사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실질적인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종합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검토가 끝나는대로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해당 정부부처, 재난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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