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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옥외광고물 정비 나섰다

신축건물 1업소 1간판 등 가이드라인 마련
원색 과다사용-크기 제한… 이달부터 적용

도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난립을 막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4일 도는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가 도시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적용에 따른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지적, 도시마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계획적인 광고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특정구역’으로 고시·지정한 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이 1개로 제한되며 신축건물은 건물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간판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간판 게시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광고물의 표시는 주변 환경 및 다른 광고물과 형태·크기·색상이 조화돼야 하며 색채는 원색계열의 사용을 지양하고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간판 유형에 따라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되 6층 이상인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구역 내에서는 5층 이하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로형 간판은 평면판 형태의 판류형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글자를 입체로 만들어 벽면에 부착하는 입체형으로만 설치하도록 했으며, 글자크기도 3층 이하는 60㎝ 이하, 4∼5층은 65㎝ 이하로 제한했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간판 규격은 가로 80㎝, 세로 70㎝ 이하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주이용간판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설치를 금지하고 도시외곽지역에서만 설치하되 개별 업소의 경우 부지 내에 높이 3m 이하로 하고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는 3m, 4m 정도의 통합유도형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광고주 스스로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막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간판 정비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고 업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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