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첫 시행… 크기·글씨체 규격 정해
범람하는 불법광고물로 자치단체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제를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기 쉬운 광고물에 허가번호나 신고번호표를 부착해 불법 간판과의 차별화 유도 및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흥구부터 광고물 허가번호 표시제 시범 추진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오는 11월 23일부터 의무화되는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기흥구는 광고판의 좌측상단이나 우측하단에 광고물 허가·신고 번호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규 신청시부터 설계도와 원색도안에 간판 제작시 번호판을 광고판에 일체화하도록 했다.
허가번호판 부착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20cm 이내로 하고 글씨체와 크기도 규격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과 적법 광고물의 시각적 차별화로 단속 효과를 높이고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인식이 바뀌어가도록 시도한 것”이라며 “의무 시행제 기간이 있지만 지금 설치하는 건부터 도입하는게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신규 허가와 신고 건으로 연 500건, 기허가 연장건으로 연 200건 등 금년에만 700여건의 광고물에 번호표가 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