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택시기사들이 가벼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가 나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사가 입원증명서만 제출하면 실태조사 없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노렸다.
16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자인 A 씨는 2006년 7월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실제로는 이 기간 총 6차례에 걸쳐 266ℓ의 LPG를 충전하는 등 서울∼부산을 4차례 달린 것과 같은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친 곳이 없는데도 보험사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치료비를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관리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허위입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 측도 환자 입원비 수익을 챙기기 위해 실제로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시내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뒤차가 자신의 차량 범퍼를 들이받자 다친 곳이 없었는데도 7일간 입원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12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C 씨는 2006년 6월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사고로 16일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95만원을 타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52만원을 챙겼으나 역시 이 기간 정상 택시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보험회사 직원이 사실을 조사하러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 누워있다가 야간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영업을 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3일 이상 입원하면 보험사가 기간별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환자의 실제 입원여부는 병원의 입원서류 외에는 사실상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87명을 입건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가 택시기사들의 허위 입원을 눈감아 주고 입원비를 챙긴 사례가 있는 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