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반 나눠 오늘~내달 11일까지 감찰활동 실시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말연시 자체 복무감찰’을 통해 비위 공무원 14명을 적발해 ‘배제 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약 1개월에 걸쳐 직무와 관련해 복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민원을 부정하게 처리해온 14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H사업소 소장 A모씨를 배제 징계 조치했다.
배제징계란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또한 건축허가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S출장소의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하고 나머지 2명은 훈계, 9명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시는 또 최근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응 및 금품수수 행위 등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 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설을 전후해 6개반 29명을 투입해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8년을 부정부패에 대한 원천적 척결 시기로 잡고 공무원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 휴가철, 4월 총선, 연말연시 등에 중점 감찰하는 한편 평상시 수시로 정보를 수집해 부조리를 원천봉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본청의 사업소 및 군·구, 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사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고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 등 엄중 문책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