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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관리公 규제강화…폐기물 매립 이를 어찌할꼬…

관련업체 “제반여건 미비 현실외면 과도조치” 반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가연성폐기물의 허용 혼합율 제한과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자 관련업체들이 가연성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이나 현실적 제반여건도 갖추지 않은 채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매립지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비율을 올해 1월 1일부터 30% 이하로 제한하고 오는 4월부터는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건설폐기물 2만7천60원→4만349원)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해온 건설폐기물처리업계는 “법률적 정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상황에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독단적인 규제강화는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배출현장에서 철저한 분리배출, 적정처리단가 보장, 소각시설의 확충 등 제반 현실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규제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집하장) 및 중간처리사업장에 폐기물의 적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허용보관량 초과로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반입처리 할 수 처지에 이르는 등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갈 곳을 잃어 수도권일대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건설폐기물업체 B(51)대표는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한 채 현실을 무시한 규제강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존권 차원에서도 폐기물수거처리를 중단하고 매립지에 대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반입업자들이 기존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소각(톤당 18만원)과 매입비용(톤당 2만8천원)의 현격한 차이로 혼합비율(80%)이 높게 규정된 점을 악용, 고의적으로 혼합해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현재의 반입수수료는 지난 2003년에 산정된 것으로 인상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라 인상에 대한조치를 관련 지자체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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