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률이 지난해 시행이후 위임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지난 15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포된 조례에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구는 ‘새 주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새 주소의 세부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며 검단지역의 새 주소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주소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 사용토록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