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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정축산물 유통업체 ‘기승’

위생점검결과 22건 적발…업종별 판매업소 가장 많아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내 부정축산물을 유통시키거나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는 축산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설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전국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17개 업소,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전국 27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 내용을 보면 화성시의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의 위반내용을 전달받은 도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따져 영업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발생 건수별로는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의 부위명·등급·용도·100그램당 가격·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사안과 축산물영업자가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다 적발된 경우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축산물가공업소 영업자성분규격검사 미실시한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축산물(식육)판매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축산물가공업소가 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개소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업체에 대한 실태검검을 한 결과 지난해 3/4분기 현재 위반업체가 389개소로 2006년 한해 449개 업체가 적발된 것에 비해 위반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축산업체들 대부분이 영세규모로 영업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한 위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업체의 증가 추세는 축산업체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강화된 측면이 일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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