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에 필적하는 명품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 성복도시개발지구 내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수년동안 지속된 법정다툼이 건설사의 승소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성주 이씨 종중이 “성복지구 내 종중의 땅을 매각하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제니스건설(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 혹은 세대주를 통해 전달해도 무방하므로 모든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해서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종중 재산의 처분이 원래 총회의 결의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종중 내에서도 땅을 놓고 분쟁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소집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니스건설(주) 관계자는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종중측에 종원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자료가 없다고 재판부를 속여 왔었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종중만이 보관하고 있는 총회소집 통지시 기준이 되었던 종원명부를 제출, 총회 당시 소집통보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혀 약 10여년을 끌어온 제니스건설(주)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지내 시공을 맡은 고려개발(주)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어거지로 막아섰던 민원이 지금이라도 해결돼 천만다행”이라며 “이미 지난해 착공필증을 받아놓은 상태로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됐던 땅은 지난 1999년 성주 이씨 종중이 종중 재산을 매각하기로 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용인시 성복동 일대 약 14만9천㎡의 땅을 920억여원에 제니스건설(당시 새한기업)측에 매각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냈으나 종중재산을 둘러싼 종중 내 내분으로 법정소송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