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적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며, 해당 사업은 지역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속행위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처리해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시는 교통량 증가와 안전성 문제, 도시경관 훼손 우려,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를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두 차례에 걸쳐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시는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요구된 보완 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