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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제한 조례 심의 보류

교육위 “보완기간 등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결국 보류됐다.<본지 2월21일자 7면>

교육위 의원들은 “조례안 부칙 제2조 제3항과 제6조는 기숙학원(인가기숙학원)과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비인가 기숙학원)의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이라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 평등한 행정을 펼쳐야 할 교육청이 한 쪽에 치우쳐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부칙 제2조와 제6조는 도내 14곳의 인가 기숙학원은 설립·등록(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3년 이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숙형태로 운영하는 학원은 3개월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이태순 의원은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기숙학원에 대해 설치 충족 기간을 3년이나 준 것은 지나친 배려”라며 “동 조항을 기숙학원과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으로 나누지 말고 모두 1년 이내에 조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기숙학원은 그동안 설립자 변경, 정원 증원, 시설 확장, 위치 이전 등을 불허한다고 해 왔지만 정원 증원 및 설립자 변경 등이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내 14곳의 기숙학원에 독과점을 줘 기득세력 형성토록 한 것이기에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영 의원은 “주무부서가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정을 요구하는 이 조례는 논할 가치도 없다”며 “학원 시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하는데 3개월내 가능하기나 하겠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3년이냐 3개월이냐 기준 충족기간을 정하는 것은 기숙학원과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이 합의해서 할 일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의 논리에 맞춰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 이후에 다시 심의하는 방향으로 일단 보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이 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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