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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텔캐슬 26년간 부당영업 과태료 한 푼 안내

田畓 부지 이제와서 대지로 지목변경 도덕성 도마위

수원 호텔캐슬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일부 토지(지목상 전·답)에 호텔 건물을 짓고도 지목 변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2월19일자 6면> 호텔측이 영업을 개시한 지 26여년 만에 지목이 전(田), 답(畓)인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러나 호텔측은 이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은 부과하지 않게 됐다.

24일 수원시 팔달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호텔캐슬의 한 직원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을 방문, 지목이 전과 답인 토지에 대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목 변경 신청 처리 기한인 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호텔 측이 사용 중인 12필지의 토지 중 전과 답으로 구성된 8개 필지를 대지로 변경했다.

호텔측이 무려 26여년 만에 개발 행위에 따른 법적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

하지만 호텔 측은 26여년 동안 지목에 맞지 않은 일부 토지에 호텔 건물을 짓고 영업을 강행하고도 재산세와 별도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부과받지 않게 됐다.

구가 지목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에 질의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 11월부터 1992년 6월사이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호텔캐슬은 지난 1982년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구는 재산세 역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상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부상 지목인 전·답이 아닌 대지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호텔캐슬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직권 강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 사유 재산의 경우 개인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함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건물주 내지는 토지주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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