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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조리 공직자 ‘모조리 척결’

市,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 목표 개선 대책 마련
클린센터 확대·신고보상금 최고 1억 지급 등 만전

인천시가 공무원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금품·향응수수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액 또는 신고액의 최고 10배까지 지급했던 신고보상금을 최고 1억원 이내에서 20배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대상도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해 비리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 공익신고보상급 지급조례를 개정한 뒤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업체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경우 본인의 방문 신고 뿐 아니라 전화로도 신고를 받고 금품을 계좌입금이나 택배로 회수해 자진 신고자를 보호키로 했다. 시는 또 3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해 엄하게 문책키로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도 징계 후 인사조치하고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2년간 부정당 거래업자로 지정하고 시와 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예방감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은 투명한시정을 구현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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