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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들어가 귀금속 털어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주택가 빈집만 골라 귀금속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단원구 초지동 모 연립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순금 팔찌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말부터 원곡동, 선부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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