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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한심한 실수’ 거액 날릴판

토지대장에 소유자 잘못기재 주인 중복… 세금 밀리자 공매처분
낙찰자 군·종로세무서·자산관리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주군이 토지대장 소유자를 잘못 기재한 과실로 수천만원을 손해배상할 위기에 처해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가남면 금곡리 논(답) 1천147㎡는 A(68·여)씨 소유로 지난 1956년 소유권을 취득해 지난 1969년 4월18일 등기를 완료했다.

때를 같이해 여주군은 A씨를 소유자로 하는 토지대장을 복구했으며 당시 규정에 따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군은 1975년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1977년 각 읍·면을 통한 직권조사를 펼쳐 토지대장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문제의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A씨가 아닌 동명이인 B(45·여)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오기한 것.

이로 인해 여주군에는 1개의 부동산에 A씨와 B씨를 각각 소유자로 하는 2개의 토지대장이 중복 생성됐다.

이후 B씨가 세금을 연체하자 서울 종로세무서는 B씨의 소유로 오기된 군의 토지대장을 근거로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에 공매를 신청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96년 공매절차를 진행, 이를 C(67)씨가 낙찰받았다. 그 후 자신의 부동산이 공매처분으로 날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가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말쯤 이 땅의 소유자가 A씨라고 확정판결했다.

결국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청산금까지 납부하며 10년이상 소유해온 부동산을 잃게 된 C씨는 토지대장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던 여주군과 이 땅을 압류해 공매신청한 종로세무서, 공매절차를 진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여주군이 직권조사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취득원인 시기(1956년)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지난 1963년생인 B씨를 소유자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직권조사를 펼치면서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문이름도 같고 이웃에 살아 지번까지 똑같았던 A씨와 B씨를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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