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해 분야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는 송도지구 2-1구역에 있으며 면적 31만㎡의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 가이드라인은 주상복합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해 광장과 보행자 우선 도로 측의 건물배치 및 통경축 확보, 주간선도로변 랜드마크화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색채 및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등 분야별 경관에 대해 인접 국제업무단지 경관상세계획 주상복합존 내용을 일부 적용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주상복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