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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증서로 묘지 분양 일당 11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공원묘지내 공터를 매립한 뒤 가짜증서로 묘지를 분양한 혐의(사기)로 묘지관리인 전모(43) 씨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양시 공무원 김모(55)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 공원묘지 두 곳의 공터와 개울 등을 매립하고 가짜 묘지사용증서와 분양증서를 만들어 묘지 220기를 3.3㎡당 60여만원에 분양해 10억원을 챙긴 혐의다.

시립묘지 담당공무원 김 씨는 이모(47) 씨 등 피해자 170명의 매장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립묘지 분양이 이미 끝난데다 분양받을 수 있는 이장한 분묘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묘지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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