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경기 초등교원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A(24) 씨 등 29명이 면접시험의 공정성 결여, 관리청의 감독 허술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재결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A 씨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26일 2008학년도 공립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1·2차 시험을 진행, 올 1월11일 최종합격자 1천91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 교육학 등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논술, 한문을 지난해 11월18일 진행한 뒤 12월22일 3개 고사장, 17개 고사실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진행된 면접시험(25점)이 2차 시험의 50%, 전체 시험의 16.7%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일부 고사실 감독관의 관리가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면접시험을 일반면접(15점)과 수업실기면접(10점)으로 구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공고해 놓고 사실상 면접은 단 한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면접시험을 공고와 달리 시행했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면접위원을 2명씩 배치해 시험을 진행하는 도교육청의 시험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응시자의 적성, 교직관, 소양, 자질 등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해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 2명 중 1명은 시험내내 응시자를 쳐다보지 않고 채점용지만 보면서 답변내용이 모범답안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남은 1명은 응시자를 보며 태도를 관찰했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또 응시자의 책 등 소지품을 수거해야 함에도 일부 고사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데다 감독관이 시행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일부 감독관이 대기 응시자들에게 “올해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자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불공정이 개입된 면접시험이었으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한차례의 면접시험이더라도 문제지에 일반면접문제와 수업실기면접문제를 각각 2문제씩 배정해 실시하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며 “면접점수 역시 2명의 면접위원이 내는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한 면접시험이 진행됐을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들을 합격처분으로 정정할 만큼 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외에도 감사원에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을 조사, 시정토록 하는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