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실시됨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다.
단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욕구 등을 조사한다.
또한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달 중 군구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 및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