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유기 동물 보호시설인 ‘수원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모집 공고를 내는 등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13·14·17·18일자 8면> 한 민간단체가 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수 억원의 시설투자비용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 단체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시설을 방문해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기준까지 설명해주며 시설을 보완하라고 말해 수 억원을 들여 보수 공사까지 마쳤는데 수원 유기동물보호소 선정과정에 제외됐다고 주장해 특정 단체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시와 A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에 따르면 A동물보호협회 한 간부는 지난해 8~9월쯤 수원시청을 방문, 이 단체가 작성한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한 뒤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장 방문을 거절해 오던 수원시청 유기동물 담당 팀장인 B 씨와 유기 동물 담당 직원 C 씨는 지난해 10월 쯤 A동물보호협회가 운영 중인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소재 동물 보호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B 팀장 등은 A동물보호협회 관계자에게 ‘현장이 유기 동물 보호시설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말한 뒤 ‘보호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시설을 보완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시 공무원의 발언에 따라 A동물보호협회는 공사비 2억여원을 들여 철골조 판넬 구조의 건물 5개동을 신축 또는 개축까지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가 조건을 수원 지역 업체로 한정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원시수의사회를 위탁 단체로 선정해 2억2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A동물보호협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방문해 시설 기준 등을 설명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면 입찰에서 낙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갑자기 입찰 참가 업체를 수원으로 한정해 입찰 참가조차 못했고 결국 수 억만 날린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유기동물 담당 팀장인 B 씨는 “현장 방문이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시설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해 줬을 뿐 아무런 뜻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민원인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민원인과 아무런 상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