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반환공여구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내 미군군사기지공여지는 공여구역 51개소, 반환공여구역 34개소다.
이중 한국군 사용 4개소, 사유지 및 산악지 5개소, 평택지원법 대상 2개소를 제외하면 반환공여구역 중 환원 대상은 23개소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매각비용을 2조 5천억을 추산, 이전비용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용산공원처럼 도 반환공여구역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가 미국기지로 공여됐으며, 기지촌이라 불리며 생활의 터전이 마련됐는데 미군이전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됐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도 지사도 강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의 종합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전방에서 노력해 온 지역인 동두천, 파주, 의정부, 하남, 화성, 연천, 포천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