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겸임 원장 및 원감에게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교원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원총연합회는 8일 오후 김진춘 도교육감, 강원춘 교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협의 합의서에 동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 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1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의 교섭·협의는 도교육청의 교섭위원 불참 등으로 협상이 중지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당초 제시된 57개의 교섭 조항에 대해 도교육청은 검토결과 6개만 수용, 31개 수용불가, 20개 수정이라고 밝혀와 교섭·협의 과정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
결국 7차에 걸친 실무 교섭·협의와 4차례의 왕복 문서를 통한 쌍방 의견 조율, 쌍방 실무간사 협의 등을 통해 1년6개월여만에 조인하게 된 교섭조항은 7개 수용, 23개 수정, 24개 수용불가, 3개 입장표명으로 매듭을 지었다.
합의된 조항에는 전입교사의 희망교 선택제를 통해 초등전입교사가 전입희망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교육청 교직원 자녀보육시설 설치, 지역교육청별 단설유치원설립, 도교육청의 교원단체 예산지원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 경기교총은 전입교사 희망교 선택제를 중등교사에게도 허용토록 해 줄 것과 교총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표명을 했다.
총 20조의 단체교섭·협의 합의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