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국민다소비 식품에서 이물혼입 발생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 불만신고 및 피해보상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선진식품안전관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시행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과 재래시장 및 길거리 음식 등 기초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의 안전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중심의 기초위생관리 및 시민다소비 식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새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사전, 사후관리 및 수입식품 사전,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련 선진국 사례 및 문헌을 조사 등을 거쳐 식품안전관리 법령 및 조례제정을 위해 사전조사 및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HACCP 의무적용업소 13개소를 오는 2012년까지 62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올해 10개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제도를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키로 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소비자감시원 등 1개교당 5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