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공사 발주 또는 물품 구매시 계약 업무 책임자와 담당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본청과 5개 지역 교육청, 산하 사업소, 지역 460여개 각급 학교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발주 또는 물품을 구매할 때 마다 결재 라인의 직원으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계약 업무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한태형 복지재정과장은 “학부모 부담 경비인 수학여행이나 급식, 현장학습 등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3천만원 이하의 계약도 기관에서 필요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해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