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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금횡령·성매수 등 비위 공무원 18명 징계

경기도가 공금 부당 청구 혐의 등 각종 비위혐의로 연루된 공무원 1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16일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5명 등 중징계 8명을 비롯해 경징계(감봉.견책) 7명, 불문경고 등 기타 3명을 징계 조치했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A시 9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금 1천2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B시 공무원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각각 해임됐다.

B시 기능10급 수도검침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여동안 모 장애인단체에 대해 수도요금을 덜쓴 것처럼 조작해주고 해당 단체로부터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면됐다.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명 가운데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업무 소홀 등으로 적발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견책, 경고 등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이나 검경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 이밖에 각종 비위혐의에 연루된 1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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