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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법 종료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종료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오는 6월말 까지 등기신청 해야 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로 시행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기간 내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보증취지 조사 등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권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그 동안 해당 군·구에서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전국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에 대해 지난해 12월말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전 지역과 중구 영종, 용유, 계양구 계양지역과 서구의 검단지역이 해당지역으로 4천44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강화군 4천241필지, 옹진군 2천336필지, 영종·용유 62필, 검단지역 101필지, 계양지역이 49필지로 강화군이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발급 신청인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며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 기간을 놓치지 말고 등기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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