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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한 방글라데시인 영장

양주경찰서는 18일 말다툼을 하다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방글라데시인 불법 체류자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전 양주시내 한 공장 앞마당에서 직장 동료인 같은 방글라데시인 B(34)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뒤 시신을 인근 정화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최승우기자 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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