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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도 “수돗물 사용료 추가징수” 공동대응

“광역용수 4배·댐용수 7배이상 멋대로 인상”

인천시가 수자원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자체에 수돗물 원수(源水)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신고 및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t당 110원이면 충분한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을 배 이상 비싸게 책정해 t당 213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1989~200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대비 광역용수는 4배, 댐용수는 7배 이상 멋대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수요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변경 횟수를 연 6회로 제한한 뒤 수요자가 계약량보다 10%를 더 사용하면 사용 요금의 배를 징수하는 등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공적약관심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자원공사 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앞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 이번 공정위 제소와 별도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고 물 값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물가 상승류에 대비해 광역용수는 4배, 댐용수는 7배 이상 과도하게 인상해 왔으며 용수의 수종별 구분 없이 원가를 산정해 사업확장에 따른 비용을 원수가격인상에 반영해 1톤의 약 110원(인천시 적정가)의 두배에 달하는 213원을 징수해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수돗물 생산원가 1천828억원 중 원수 구입비가 817억원(44.7%)에 달해 상수도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시는 수자원공사의 현행 요금제도가 인천시민에게 타 지역 댐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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