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이고 인사처분을 피해 물의를 빚은 시와 산하 구·군 공무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 공무원 신분을 숨겨 인사처분을 피한 시와 구·군 공무원 26명을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적발횟수와 위반정도에 따라 정직 1개월 1명, 감봉 2개월 10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14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모 구청 기능직 9급 A씨는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시와 구·군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 시 산하 사업소 사무관 B씨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