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두 중년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닷새째를 맞은 1일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나 사고사라고 단정 지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정밀감정 결과에서 사인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박모(48) 씨와 이비인후과 의사 김모(50) 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지난달 27일.
이들은 이날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홍삼드링크를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홍삼드링크는 김 씨가 전날 오후 퇴근하며 자신의 병원에서 가기고 나온 주사기와 함께 주유소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박 씨의 구토물과 김 씨의 체액, 홍삼드링크 등에서는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외상이 전혀 없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변사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약물 복용이라고 말하고 구조를 요청한 점, 금전 및 원한관계 조사에서 용의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약물중독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지난해 10월말부터 불면제 치료를 위해 수면제를 장기복용했고 현장에서 수거된 3cc 주사기를 김 씨가 직접 가져온데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처방을 받아온 수면제는 사건현장 수거물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거물에서 검출한 수면제의 양이 치사량인지 정밀 감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독극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그러나 웬만한 수면제의 양으로는 사망에 이르기 어려운데다 의사인 김 씨가 치사량을 넘는 약물을 투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독극물의 경우 서서히 반응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변사자들의 시신에 대한 육안검사와 1차 감정에서도 독극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독극물에 의한 것인지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면제 성분과 드링크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켰거나 수면제와 다른 약물을 혼용함에 따라 이상반응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와 김 씨, 박 씨의 주변수사에서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서 “공은 국과수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서 이렇다할 사인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사건의 해결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