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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 수강료 단속 ‘형식적’ 우려

담당자 1명 당 200~1천여곳, 관리·감독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을 적발, 매달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한 가운데 지역교육청에 학원을 지도·점검해야할 인력이 부족해 교과부의 조치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학원비의 안정을 위해 지난 3월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적발 실적을 매달 25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3월10일 도내 지역교육청에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학원지도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인력이 1~3명에 불과, 담당 장학사 1명당 적게는 200여곳에서 1천여곳의 학원을 관리해야 해 정부의 지시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에 운영중인 학원은 1만7천854곳으로 이중 가장 많은 2천86개 학원이 수원에 몰려 있다.

그러나 이들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원교육청의 학원 지도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하다. 1명의 장학사가 1천 곳 이상의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1천654개 학원을 관할하는 고양교육청 역시 3명의 장학사가 학원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1천348개의 학원이 위치한 용인도 담당자는 2명 뿐이다.

특히 안성 등 일부 지역은 장학사 1명이 학원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원을 관리하다 보니 직접 학원을 돌며 관리·감독해야하는 수강료 초과 징수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하루 1건 이상 들어오는 학원 설립, 변경과 수십건이 접수되는 개인교습 등의 업무 및 민원처리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데 학원을 일일이 돌아다녀 수강료 초과 징수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4월 한달간 야간근무를 하면서까지 점검한 학원수는 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원 설립팀과 지도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도내 교육청은 대부분 한 팀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학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매달 지도·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인력 부족으로 도내 수강료 초과 징수 점검 실적은 저조하다.

1만7천여개 학원 중 이달에 점검된 학원수는 총 115개 학원으로 지난달에 점검한 학원과 합해도 300개 학원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담당 직원이 하루 업무시간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학원은 3개 정도로 한달 내내 지도 점검만 해도 지역내 위치한 모든 학원을 찾아갈 수 없는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증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교육인력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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