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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옛 남친 살해 혐의

시흥署,30대 男 구속영장

시흥경찰서는 6일 동거녀의 옛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강도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고모(37·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10분쯤 A(47) 씨가 운영하는 시흥시의 공장에서 A 씨의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A 씨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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