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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원처리 부패 척결 ‘시민 감시관’이 나섰다

군포소방서,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

군포소방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방민원처리대상에 시민이 감시하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명예감사관’ 제도는 취약분야인 건축완공,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인·허가 및 소방검사부분에 대해 공사 발주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시단이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 평가하는 것.

시민감시단은 시에서 위촉된 3명의 명예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별로 처리된 민원 중 10%정도(월 2회, 10건 이상)를 공무원과 함께 직접 현장 확인을 한다.

주요 활동은 법정 소방시설 적정여부 확인, 민원처리대상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 및 청렴성 확인, 민원인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절차 적정여부 확인 등이다.

또 청렴한 소방행정실현을 위해 부패예방 기동감찰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방행정과장을 팀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T/F팀 지속 운영,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실시간 공개, 부패영향평가 확대 시행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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