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교직경력 허위 조작으로 자격이 박탈된 후에도 교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 채 평교사로 2년여간 급여를 지급받아 온 평택 A여고와 B고의 전 교장 C 씨와 D 씨의 임금을 환수하도록 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 10월과 12월 당시 A여고와 B고 교장이던 C 씨와 D 씨가 교직경력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장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A여고와 B고는 이들에 대해 별도의 임용 절차 없이 도교육청에 교원 신분으로 보고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지난 2년여간 각각 1억700만원과 9천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지난 3월25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교사와 D 교사에게 부당 지급된 1억700만원과 9천500만원을 환수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사립학교인 이들 학교에 대해 해당 교사에게 각각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1994.5.13 선고 94대 4288)에 따라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 임용절차가 없으면 교원 신분도 함께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교사에게 재임용 없이 급여를 계속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고 관계자는 “감사원이 밝힌 대법원 판례와 달리 우리 학교는 임기 중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때문에 임금 환수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교육 경력을 허위로 조작해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교사가 아님에도 교사인 것처럼 허위 보고해 부당하게 임금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