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조금동두천 26.8℃
  • 구름조금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8.0℃
  • 구름조금울산 24.9℃
  • 구름조금광주 27.8℃
  • 구름많음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9.1℃
  • 구름조금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군사보호구역 규제 고삐 푼다

道 군사협의체 법제화 추진…인·허가 쉬워질 듯

군·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협의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군사협의체 설치 법제화’를 추진 중이어서 관련 법률안 마련과 국회 의결 여부 등이 주목된다.

13일 도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군사문제연구원에 군사협의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최근 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군사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국방부 등에 군사협의체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군사시설보호법·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사협의체 구성을 법제화 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은 개발사업자가 각 해당지역의 관할 부대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던 현 체계에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체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광역 시·도 단위의 군사협의체를 설치, 협의체를 통해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을 총괄 조율할 수 있게 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각 부대와 기초지자체를 총 지휘할 수 있는 진용으로 꾸려 부대를 통솔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조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수로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개발행위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부대장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군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도는 군부대가 20개 넘게 산재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2%를 차지, 전국에서 보호구역이 가장 많아 군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 설치가 법제화 되면 각종 개발 사업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던 군·관과의 마찰이 줄고 각종 인·허가 협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군측과의 합의와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안 통과 등 구체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아직 법제화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부 산하 기관이고 해당 직원들이 예비역 장군·대령 등으로 구성 돼 있는데다 국방부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어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