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내 중·대형 할인 마트 단지내 상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단지내 조경시설 대부분이 훼손되는 등 무단 용도변경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단지내 조경시설이 훼손된 뒤 사용승인이 나간 토지·건물주가 현직 이천시의회 의원인데다 신축 건물에 입점한 화원이 또다른 현직 시의원의 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1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증포동 210-5 일대 6천506㎡부지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천249㎡)의 판매시설인 B마트 등 2개동을 신축, 2005년 2월 완공했다.
당시 A 의원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일정 규모의 조경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B마트 단지내에 1천301㎡규모의 조경 시설을 조성했다.
A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9월 단지내 판매시설을 추가로 증축한데 이어 지난 2007년 11월에도 단지내 연면적 22.5㎡ 규모로 판매시설 신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 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마트 신축 당시 조성했던 조경시설 대부분이 사무실과 체육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돼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천시는 원상 복구 명령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축한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신축 건물 착공 직후인 지난 2007년 11월16일부터 조경 시설내에 198㎡규모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영업 중이었지만, 시가 조경 시설 훼손 사실을 묵인한 채 사용승인을 내준 것.
특히 이 일대 토지가 현 이천시의회 의원의 소유이고 문제가 된 건물도 같은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판매시설 용도로 지은 건물에도 또다른 이천시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원이 입점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A 의원은 “조경 시설이 체육시설 등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집행부에 외압 등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불법 사실에 대해 오히려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천시 한 관계자는 “당시 조경 시설 등이 훼손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시의원 소유의 건물과 토지라서 특혜를 주거나 봐준 사실은 절대로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