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시의원 소유의 판매시설내 조경시설 대부분이 무단 용도 변경 등 훼손됐는데도 이를 묵인 한 채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20일자 1면> 이 시설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시설(유턴 차선) 설치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유턴하는 지점에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있는데도 이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문제의 판매시설 소유주인 시의원이 당시 교통규제심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심의 아니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증포동 210-5일대 6천506㎡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판매시설인 B마트 등 2개동을 완공한데 이어 지난 1월 말까지 2개동을 추가로 신축했다.
A 의원은 또 자신 소유의 판매시설과 인접 도로인 국지도 70호선과 연계한 진·출입로 마련을 위해 이천시가 설치한 가드레일 철거를 추진하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우 3차아파트, 대림아파트, 선경아파트 입주민들은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이 철거될 경우 교통사고 우려 등 안전상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이천경찰서는 국지도 70호선과 A 의원 소유의 판매시설로 이어지는 유턴 차선을 마련했고, 가드레일 철거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 유턴만 하면 곧장 A 의원 소유의 판매시설로 갈 수 있게 됐지만, 차량 유턴 지점에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설치돼 있어 유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43) 씨는 “유턴 차선이 생긴 이후 유턴 차량들이 택시·버스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차량에 막혀 직진 차량들과의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교통흐름에 지장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당시 위원들이 부담이 될까 유턴 차선 마련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유턴 차선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의 유턴이 수월하도록 3개 차선 이상일 경우 큰 무리없이 유턴 차선을 마련한다”며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유턴차선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당시 교통규제심의에 참석했던 심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본지의 요청에 대해 “보여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