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문제 유출의 책임을 물어 김포외고 학교법인에 이 학교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법인 측에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김포외고를 상대로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운영상의 각종 부정·부당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월31일부터 9일동안 김포외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김포외고가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6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학부모들이 갹출한 회비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다.
또 사물함 설치비 등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잡부금 4천여만원을 징수해 사용하는 한편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를 목적외로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전·편입학 학생들을 수차례 선발하는 등 모두 16억여원의 회계비리와 업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일 학교법인 측에 이 학교 장모(55) 교장과 이모(55) 교감직무대리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장 최모(39) 씨에 대해 감봉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장 교장이 도교육청의 징계요구서가 재단에 통보되기 직전인 4월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금전적 손실을 피하려고 사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전교조 관계자는 “장 교장이 징계에 의한 퇴직급여 삭감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불법적인 의원면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인사 및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징계가 요구된 상태에서 의원면직을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 재단이 사직서를 처리하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