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시의원 소유의 판매시설내 조경시설 대부분이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훼손됐지만 이를 묵인 한 채 사용 승인(준공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5월20·21일자 1면> 시가 뒤늦게 불법 사실에 대한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
2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이천시의회 A 의원 소유의 판매시설인 증포동 210-5 일대 6천506㎡부지의 조경시설내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철거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조경시설을 훼손한 채 입점한 체육시설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확인했으며, 행위자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보냈다.
시는 두차례에 거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확인 한 뒤 곧장 행위자들에게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철거 공문 이외에도 조경시설의 원상 복구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행정 조치를 취한 훼손된 조경시설내 체육시설 등을 운영 중인 업자들에게만 철거를 통보하면서 마트측과 임대 계약을 맺고 이 곳에서 영업한 업자들 간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