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6억여원의 회계비리를 이유로 김포외고 학교장과 교감의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본지 5월22일자 9면>, 학교법인 김포학원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도교육청과 김포학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월31일부터 김포외고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 학교발전기금 모금,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목적외 부당 집행 등 16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해 이 학교 장모(55) 교장과 이모(55) 교감직무대리의 파면을 법인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포학원 전병두 이사장은 “도교육청이 각종 학교 회계관리상의 잘못을 이유로 요구한 김포외고 교장·교감 파면징계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이사장은 “법인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직서를 제출한 교장은 자진사퇴 처리할 것이며 교감은 평교사로 직위를 강등하고 행정실장은 도교육청의 요구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종합감사는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교장·교감을 해임하도록 한 도교육청의 요구를 법인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표적감사로 시험문제 유출은 개인비리인데 교장·교감을 파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이 이처럼 도교육청의 파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18일에도 법인에 해임을 요구했지만 법인이 징계위를 통해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인사 및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규정, 법적조항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모두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이 학교와 관해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만큼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