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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인색한 정부에 지자체 울상

노인용양보험제·새주소정비사업 등 국가시행 재정 떠넘기기 아니냐 반발

중앙정부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재원 지원에는 인색, 사업시행자인 각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노인성 질환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국가가 장기요양자로 인정하고,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신청,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과 등급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재원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로 운용되면 해마다 국비 비율이 달라 국비가 적게 지원되는 해에는 각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2010년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 될 예정이어서 경기도 등 특히 불교부단체들은 재원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부산시 등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국비 80%, 지방비 20% 선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족부는 조세정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재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국비의 가용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기관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어떻게든 진행하겠지만 기획재정부가 현행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타 복지 분야의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을 줄이고자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부산은 재정 뿐 아니라 당장 업무를 처리할 인력도 없어 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새주소 정비 관련 사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지자체들이 새주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부산, 강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제 재정부담 때문에 ‘새주소 체계 및 시설물 정비’를 반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역시 행안부와 재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안전 등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가 부담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자체 스스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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