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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일당 입건

‘여론조사 빙자’ 브로커·예비후보 3명 검거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브로커와 예비후보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선거 브포커 최모(38)씨를 구속하고, 최씨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예비후보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 광진구 A당 예비후보자 김모(47·공천탈락)씨에게 유권자 7천790명에 대한 지지성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동일수법으로 의정부 예비후보자 김모(38·공천탈락)씨와 용인 예비후보자 김모(61·공천탈락)씨의 선거운동원 김모(46)씨에게 유권자 8천여명의 지지성향 등을 제공해주고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각각 5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부산 금정구 당선자 김모(36)씨의 전(前) 선거운동캠프 등 9개 선거캠프에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후보자들을 관할서로 이송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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