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시흥시 주택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주택법 제43조 및 시흥시 주택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담장의 철거 및 보수, 옹벽의 보수,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등이며 3천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의결에 대한 공고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설계도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을 준비해 시흥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