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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 일부 지방세 이양 지자체 재정부담 줄어들 듯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부가가치세 중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다.

행안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 세원을 도세로 이양하고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일정 세액은 시·군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관련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등록세, 레저, 면허, 공동시설, 지역개발, 지방교육세 7개를 도세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9개 조세는 시·군세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대부분이 취·등록세 징수로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여파가 고스란히 도 살림살이를 좌지우지 한다.

2003년부터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국세 58%가 증가되는 동안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의 관망세로 도세 증가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복지정책,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도 가용예산이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다음달 16일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된 각 부처 간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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