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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발 공직사회 명퇴바람 술렁

만기 지급률 76%에서 47%로 뚝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이 공공부문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용인시청 A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수원시 등 일부 서기관급 고참공무원이 명퇴를 고려하는 등 공직사회에 연금법 개정발(發) ‘명예퇴직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고 수천만원의 명퇴수당마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명퇴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명퇴 바람’의 진원지는 다름아닌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발전위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은 앞으로 연금이 현재의 2/3수준으로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발전위(안)대로라면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급여지급 기준 소득도 최종 3년 평균에서 평생 평균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조정도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처음 연금을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요즘 공직사회는 지금 명퇴를 신청해 명퇴수당을 챙기고 연금 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재직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명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은 49년생 B서기관을 포함한 3명.

이들 외에도 50년생과 51, 52년생들까지 ‘명퇴대열’에 합류할 경우에는 20여명에 육박한다.

명퇴바람이 현실화될 경우 충격적인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도 49년생 10명을 포함한 52년생까지 70여명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1년생 17명을 비롯해 52년생만 무려 36명에 이르는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다.

안양시도 49년생부터 52년생까지 44명의 공직자들의 판단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올해로 공직생활 32년째라는 C씨는 “정부안대로라면 정년퇴임 후 연금수령액이 개정 전보다 월평균 5, 60만원 줄어든다”며 “나뿐만 아니라 현재 정년이 5년미만 남은 공무원들은 너나없이 명퇴여부를 고심하며 일손을 놓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최종안을 만들면 이달중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래저래 공직자들의 명퇴바람이 한동안 공직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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