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파주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을 어기고 설계변경을 통해 모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혐의를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5일 파주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과 D업체 대표이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금촌동과 조리읍 봉일천리 지역의 무인교통감시단속기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각각 4위와 8위에 불과했던 D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D업체가 제시한 입찰금액은 1위 업체 보다 6천700만원∼4천800만원 높았으나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D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인교통단속기 설치와 관련성이 낮은 특정 기술 지원에 대한 입찰 조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무인교통단속기 계약 업체의 자격조건에 광이너넷장비 등에 대한 기술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으나 해당 기술은 무인단속기의 접속장치와 관련한 주변기술이어서 입찰 조건으로 제시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광장비는 전송 장비이지 무인 단속기인 카메라 장비와 무관하다”며 “시가 광이더넷장비가 부수적으로 필요했다면 따로 구매하면 될 것이지 입찰시 관련 기술지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밖에 설계 변경을 통해 해당 업체에 공사금액 7천여만원을 늘려줬고 상황실 열배출시설과 전광판 설치 등 추가 설계변경을 시도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이더넷장비에 대한 기술을 지원받는 업체라야 향후 다른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기와의 연계 등 통신망 관리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해당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 깨끗한 파주 만들기 4無운동을 하면서 무인 주정차단속기 57대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 광탄면 신산리에 무인 주정차단속기 4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