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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교육청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말썽

서운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미끼 무리한 요구
용적률 인센티브 제멋대로·학교 신·증축비 종용
추진위 “거절하면 사업 발목… 주민 피해 우려”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이더라도 모두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사유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보상을 해야만 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시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미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고 있다. 또한 시는 공공시설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양구 서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경우 총 1만7천552㎡가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돼 있다. 이 중 보상 등이 이뤄져 집행된 면적은 3천500㎡, 나머지 1만4천52㎡는 아직 사유지로 시가 300억원에 달한다.

서운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시의 기부채납 ‘강요’에 눌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기부채납하기로 한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계산법에 따라 현재 210%인 용적률을 28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250%로 깎인 상태여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할 처지다.

여기에다 교육청도 학교시설 신설, 증축을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에 요구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예산이 없다’며 준공 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등이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구역지정 협의에 응하고 있다.

학교의 신설과 증축 등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진위원회에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최근 용현1·4, 신흥3, 산곡5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124학급 규모의 3개 초등교 신설과 15학급의 증축에 필요한 7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추진위원회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이를 추진위원회에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재개발 관계자는 “시나 교육청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이어서 부담스럽다”며 “하지만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당장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추진위원회가 시와 교육청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의 손실 및 지장을 입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향후 추가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시나 교육청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시와 교육청 관계자는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학교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관련법에 없는 사항이다”며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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