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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시장 “구청장 인사 道 관여마라”

임명 구청장 거부 결의

수원, 성남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7개 시가 구청장 임명에 대해 도가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며 결의, 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간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9일 행안부, 경기도,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시(이하 대도시 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수원 팔달구 등 20개구가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118조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청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는 다르게 도내 부천시 소사구, 안양 동안구, 수원 권선구, 고양 일산동구, 안산 상록구, 용인 처인구 등 6개구의 구청장 자리가 도 인사로 임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불만이 고조,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 대도시 시장들은 “도 구청장 인사권 관여로 인사적체 현상 등 각종 폐단이 일고 있다”며 도의 구청장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문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김용서 수원시장이 제안해 지난 5일 7개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 됐으며 강현석 고양시장이 대표로 7개 시장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도에 전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의문에는 시장 및 군수가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구청장 인사권을 실질적 인사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도청 공무원에 비해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이 심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 시장 측근은 “도청 공무원은 주사가 되고 5~6년 후면 사무관이 될 수 있지만 일선 시·군 공무원은 10~15년이 지나도 승진이 어렵다”며 “이같은 인사적체 현상은 지금까지 도가 쥐고 있던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와 연관이 있어 시장께서도 결의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청장 임명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시의 움직임에 대해 도는 표면적으로는 “건의안을 낼 정도의 사안이 아니며 건의안을 내도 현행과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등을 추진할 때 도 인사가 내려가면 예산 편성 등 아무래도 각 지역에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냐”며 “이러한 점을 염두에두고 몇몇 지역이 도와 협의하에 구청장 임명을 하는 있는 곳이 있지만 지방자치법 상 구청장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어 시장이 거부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건의안을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도에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전공노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공무원이 시·군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옳다”며 “이번 일은 행정안전부가 도에 행안부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에 도가 불만을 갖는 것과 같은 사례로 도가 자신이 곧 시·군의 입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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